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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훈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6卷 第3號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35 - 6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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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대법원판결(2011.10.13. 선고 2011다10266)에서는 처음으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과 소멸시효의 관계에 대하여 판시하였다. 즉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권리의 내용·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위 소멸시효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10년이 지나 하자를 발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청구를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배척하였다.
본 글은 위 판결을 계기로 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과 소멸시효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얻는 몇 가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소멸시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그리하여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안 날로부터 6월 또는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이라는 기산점을 달리하는 이중적 소멸시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이중적 시효기간이 적용되고(제766조),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가 만료하면 다른 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 경우 악의의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을 보호하는 문제가 남으며 이는 소멸시효 남용의 이론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2. 담보책임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방향에서는 매매와 도급에 차이를 둘 것은 아니어서 도급에서도 먼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라면 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매매에서는 ‘사실을 안 날’이라는 주관적 기준을, 도급에서는 ‘물건을 인도받은 날’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택하여 담보책임의 기산점의 기준을 전혀 달리하고 있는 점에 있다. 인도된 물건의 즉각적인 사용이 예정되는 도급과 그렇지 않은 매매와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자를 통일적으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는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3. 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 내지 존속기간과 소멸시효의 관계는 소멸시효법의 개정과 맞물려있다. 현재의 민법개정시안에 따르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제166조는 삭제되고 “채권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과 채무자를 안때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개정시안 제162조 제1항)라고 하여 이른바 시효에 관한 객관적 체계에서 주관적 체계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소멸시효의 체계하에서는 어떠한 해석이 가능한 것인지는 역시 앞으로의 연구과제라고 하겠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소멸시효의 관계
Ⅲ. 수급인의 담보책임과 소멸시효의 관계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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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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