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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현종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93 - 32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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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로봇에 대한 과세문제는 인공지능의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 로봇세 도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는 현행 과세나 사회보험체계상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교정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구조하에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고용자가 부담해야하는 사회보장비용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로봇을 선호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며, 그러한 이유 때문에 노동자가 로봇으로 대체되지 않도록 로봇에도 조세 또는 부담금을 부과하여 이러한 문제를 교정할 필요가 있다. 로봇세의 도입 방식에 대하여는 다양한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초기에는 기존에 제공하던 세금감면혜택을 줄이는 방법과 같은 부분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점차 인공지능 로봇이 확산되는 과정에서는 로봇의 소유주체에게 현재의 세율보다 높은 개인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법, 자동차 등과 유사하게 인공지능 로봇을 등록하고, 재산으로 간주하여 보유과세의 형태로 부과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특별부담금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그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어떠한 형태로 부과하더라도 경제적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입 초기에는 사회보험금 상당의 최소한도의 과세를 시행하여 로봇의 도입을 저해하는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국가의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인공지능 로봇의 확대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교육훈련비용에 투입되는 재정을 일부 확보하는 것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각종 사회보장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고용이 과도하게 대체되는 현상을 교정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향후 인공지능 로봇의 도입 과정에서 기존의 고용과 실업을 바라보는 관점도 큰 폭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구조의 재편이나 인력수요의 변화가 큰 폭으로 발생하면서 비자발적 실업 뿐만 아니라 자발적 실업도 상당부분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로봇세를 도입할 경우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은 미칠 것인지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시론적 연구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로봇세나 특별부담금의 부과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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