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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주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463 - 505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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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활공동체 내에서 국가권력의 정당성 성립은 국가권력의 의미 그리고 그 주요 목적과 실현을 위한 기능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본적으로 국가생활공동체의 구성원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동의에 기반해야 한다. 헌법국가에서 국가권력의 정당성 성립의 근원은 국가생활공동체의 최고의사결정권인 주권을 갖는 국민이고, 또한 국가권력에 의한 통치와 지배의 대상인 국민으로부터 근원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권력의 창설부터 국가권력의 형성 및 그 행사와 작용의 근거는 기본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정당성이 성립된다. 이를 통해 국가생활공동체 내에서 일정한 정치적 지배・지배관계의 정당성이 성립된다. 결국 국가권력의 근원부터 국가권력의 구체적 형성과 성립 및 그 행사와 작용 등에 이르는 국가권력 전반에 걸쳐 정당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의 형성원리와 행사원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주주의원리와 법치국가원리에 의해야 한다. 국가권력의 정당성 성립 및 실현을 주요 내용과 담당영역으로 하는 기본원리가 민주주의원리이고, 이는 정당한 국가권력이 성립되기 위해 필요하고 준수되어야 할 국가권력 형성원리이다.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주권원리에 기반한 민주주의원리에 따라 국가생활공동체의 구성원인 국민 스스로 국가권력의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민주적 결정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법치국가원리의 기본이념에 의한 국민과 국가권력 간의 관계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원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가권력은 오늘날 헌법국가에서 민주주의원리의 실현과 기능에 필요한 대의제원리에 의하므로, 이러한 실현에는 기본적으로 민주적 정당성과 기본권적 정당성 그리고 국가권력의 목적종속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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