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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헌순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9輯 第3號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529 - 568 (40page)
DOI
10.16974/stlr.2023.29.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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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은 어려우면서 중요한 과제이다. 탄소중립 실현은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세계적으로 탄소배출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서의 문제인 온실가스 등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 혹은 소비에 대해 금전적 부담을 가하는 탄소세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었다. 이는 결국 금전적 부담을 통해 행동의 변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금전적 부담이 행해져야 하는 것인지에 관심이 많았다. 따라서 탄소세에 대해서는 경제학적인 분석이 주로 행해져 왔다. 반대로 최근에는 이에 대한 법학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보여진다.
탄소세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탄소세와 같은 조세부담 역시 조세법률주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각 세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탄소배출에 대해서도 개별 세법들의 성격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다 법적인 정당성이 부여된 과세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탄소배출에 대한 조세로서 중요성을 가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살펴보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교통관련 부분과 에너지․환경에 대한 부분이 과세근거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 목적세로 운용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점, 한시법으로서 일몰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 탄소세로 보기에는 그 과세대상이 협소하다는 점 등을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현재 휘발유나 경유와 같은 화석연료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기도 하지만, 현재는 교통·에너지·환경세만 부과되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2024년에 일몰기한이 도래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몰기한 도래 시에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용자부담의 원칙에 기반한 교통세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에너지·환경과는 다른 조세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교통세의 경우에는 도로의 이용에 대한 측면을 고려하여 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자동차에 대해서도 해당 부분에 대한 조세부담을 고려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합당할 것이다.
다만,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고려는 에너지·환경과 관련한 부분에서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여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교정적 성격을 가지는 개별소비세를 기반으로 운용하는 것이 조세의 성격과 취지를 고려한 과세제도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과세체계 위에 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로 하여, 현재보다 더 다양한 화석연료를 과세대상에 추가하여 탄소세와 같은 성격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그러한 세율은 국민경제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여 일본의 지구온난화대책세와 같이 점진적인 상승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향후 탄소중립사회 실현과 이를 위한 탄소배출에 대한 과세체계를 검토함에 있어 법적 연구의 참고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며
Ⅱ. 국내외 탄소배출량과 탄소가격제의 개관
Ⅲ. 탄소배출에 대한 과세제도 현황
Ⅳ. 현행 탄소배출 과세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Ⅴ. 마치면서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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