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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4호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55 - 110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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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분쟁의 대체적 해결방안인 상호합의절차와 중재는 서로 독립된 절차가 아니고, 중재가 상호합의절차 일부를 구성하는데, 제삼자인 중재인이 관여하여 분쟁의 완결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조세조약상 중재는 체약국의 과세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로 최근까지 일부 국가에서만 채택되었는데,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의 BEPS 방지 프로젝트 조치의 일환으로 MAP의 최종단계로서 중재 조항의 도입이 장려되고 있다. 유럽연합 내에서도 이전가격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중재협약의 문제점을 개선한 조세분쟁 해결 체제를 위한 EU 지침이 2017년 10월 채택되어 유럽연합 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조세 분쟁에 대한 중재제도가 입법되었다. 우리나라는 국제조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1월 30일 자 국회 의결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6항에 세법상 중재의 위임근거를 신설하였다. 이번 세법 개정은 조세조약상 중재를 둘러싼 국제조세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한 걸음의 전진이다.
본 연구는 2020년 세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조세조약상 중재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미국의 대체적 분쟁 해결방안과 조세조약상 중재 규정을 문헌조사의 방법을 이용하여 살펴본다.
미국 내에서 조세분쟁 해결방안으로서 중재의 중요성은 실무 평가를 통해 국내와 국제조세 분야에서 그 향방을 달리한다. IRS 중재는 저조한 이용률을 이유로 2015년 폐지되었지만, 국제조세 분쟁의 측면에서 조세조약상 중재의 역할은 도입 초기보다 더욱 높게 평가된다. 미국은 분쟁 해결방안으로서의 중재의 도입을 본격화하기 전 체약국별 국제조세 분쟁의 특징을 분석, 평가하여 선별적으로 대상 체약국을 정하고 중재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는 우선 현재 우리나라 MAP 사건을 분석하고 시스템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MAP 실무의 효율성 제고와 납세자 보호에 보다 중심을 두고 중재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체약국을 대상으로 당장 중재 도입을 고려하기보다는 일부 체약국과의 조세조약 개정을 통해 중재의 실무경험을 축적하고 중재 효과를 평가한 후 협상 체약국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구체적인 중재 얼개를 그려 보면 우선 중재 유형의 채택에 있어서 외교 정치적 관계와 소요 기간의 측면에서는 최종 제안형 중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중재 유형은 기간 내 불확실성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납세자 보호의 측면에서는 우선순위에 있다. 그러나 세수 배분의 측면에서는 최종 제안형 중재나 독립의견형 중재간 우선순위를 두기는 어렵다. 중재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본래 중재의 도입 효과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MAP의 진행에 더욱 더 중심을 둔다면, MAP 진행을 지체할 수 있는 쟁점 중심으로 중재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국제조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적격성, 독립성, 공정성 등의 요건에 준하는 중재인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의 대체적 분쟁 해결방안
Ⅲ. 국제조세 분쟁에 대한 대체적 해결방안
Ⅳ. 조세조약상 중재 도입을 위한 고려 사항
Ⅴ.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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