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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성호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56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49 - 17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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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도급인이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매수인이나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제척기간은 청구권에도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척기간이 정하여지기도 한다. 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의무자를 보호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입증이 곤란해진 청구권의 행사를 억제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비슷한 기능과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도급인이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한 대상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도모하는 제척기간의 제도적 취지의 고려와 함께 상계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495조의 입법취지의 적절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사이에 견련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제495조의 유추적용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해석이 당사자의 상계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제495조의 취지와 부합하는 동시에 제척기간의 취지에도 부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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