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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피정현 (원광대학교) 배준호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59 - 18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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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16조는 제1항에서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제2항에서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고자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판결이유 중의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는, 만일 이에 대하여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나중에 다른 소송으로 제기되는 반대채권의 존부에 대한 분쟁으로 변형됨으로서 상계주장의 상대방은 상계를 주장한 자가 반대채권을 이중으로 행사하는 것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을 수 있게 되고, 상계주장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이루어진 원고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전소의 판결이 결과적으로 무의미하게 될 우려가 있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함이다. 이러한 상계항변에 기판력을 인정하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본고에서는 상계항변의 기판력에 대하여 다음의 순서로 살펴보았다. 먼저, 기판력을 인정하는 요건을 자동채권에 관한 것과 수동채권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자에서는 자동채권에 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과 법원의 실질적 판단에 의해 상계항변의 사법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 통설・판례(정지조건설)가 적당한지, 본래 상계의 효력발생시점인 상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 볼 것인지(해제조건설)에 대해 살펴보았다. 후자에서는 수동채권이 존재할 것 및 수동채권이 소송물(혹은 이에 준하여)로 심판되는 채권일 것이라는 요건을 살폈다. 그리고 피고가 상계항변을 한 경우에 원고가 상계(소송상 상계 혹은 소송외 상계)를 재항변으로 제출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앞의 수동채권이 존재해야 한다는 실체법적 측면과 소송절차의 안정성 유지, 복잡성 배제라는 소송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다음으로는 상계항변에 인정되는 기판력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대립학설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상계항변에 인정되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서는, 특히 자동채권액이 수동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원이 소구(수동)채권액의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 나아가 복수의 자동채권 중 일부는 인정되고 일부는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판력이 발생하는 ‘상계하고자 대항한 액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관한 수동채권액 한도설과 자동채권 전액설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나아가 소송외 상계 재항변에도 기판력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긍정설과 부정설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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