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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석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57 - 19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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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자산의 거래량과 자금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각국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제를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다. 전통적인 금융거래 방식과 달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계약으로 개인 거래가 신속·정확하게 이뤄져 기존의 중앙집중형 통제방식으로 거래를 파악하기가 실로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에 시행될 예정이나,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제공 협조로 가상자산 사업자 내 가상자산의 거래 파악이 가능하지만, 장외 거래나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주요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교환수단으로 보며 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은 법규 통제되지 않는 화폐로 지급수단으로 정의하였고, EU 집행위원회(EC)는 지급수단의 가능성 큰 토큰을 주요 규제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일본은 전자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여, 가상자산의 교환기능과 재산 성을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면 세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있으며, 민법상 물건에 해당 여부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구분된다. 대법원에서는 형법상 재산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은행법상 화폐로 보지 않는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지만, 투자자 보호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위해 개념 확대가 필요한 상태이다. 블록체인을 통한 전자금융 거래는 분산형 구조로 거래내용이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공유 및 보관되며, 모든 거래는 참여자가 거래 확인을 통해 서로 공증, 관리하기 때문에 중앙관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과세 구조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은 직접 거래(P2P), 국제거래 파악이 어렵기에 국내 거래의 경우 다양한 방식의 유통세를 부과하되, 국제거래는 국가 간 국제표준 설정과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하여 접근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상자산의 국내 거래내용 파악을 위해 가상자산을 크게 증권성 유무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증권형 가상자산은 ‘Howey test’의 법리에 충족되기 때문에 ‘증권’으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를 통해 거래내용 확보와 세원 관리가 가능하다. ‘증권형 가상자산’을 제외한 가상자산은 자산 교환거래의 대상에 해당하기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가상자산이 국내에서 외국으로 유통된다면, 내국물품으로 외국 반출로 보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가상자산의 ‘전자지갑’은 가상자산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예·적금 거래 계약서, 증서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는 방식과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공부(公簿)를 신설하여 가상자산 전자등록부를 통해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상자산의 미등록 거래에 대한 제재와 제도 도입 전 계도기간 실시로 거래 양성화를 유도한다. 가상자산의 국제 거래내용 파악을 위해서는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체계를 구축하고 정보협력 협의체에서 과세권 행사를 위해 국제적 과세 대상과 방식에 대한 표준을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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