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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정윤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강사 법학박사)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57 - 17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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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법을 제정하고 개정하여 오면서 그동안 기관대립형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으로 발달시켜 왔다. 다만, 최근 2022년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형태의 기관구성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한다면, 주민투표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기관통합형으로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고, 실제로 현재 국회에 여러 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제5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07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는 기관구성형태를 다양화할 필요성”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를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변경 가능한 기관구성형태와 변경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를 해당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는 형태로 변경”이라는 제안이유에서도 나타나듯이, 현재 국회에 기관통합형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관한 규정들을 현실적 요청에 의하여 마련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기관대립형인 지방자치단체로 운영하여 왔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하여 구성될 수 있는 기관통합형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간에 충돌할 수 있는 제도적 요소는 없는지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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