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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정빈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5집 제2호(통권 제88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55 - 9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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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국가기관의 부작위 형사책임에 관하여 많은 관심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태원 압사 참사 사태와 관련하여, 시민단체는 이태원 참사는 국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이므로 고위공직자 16명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에 의한 과실부작위범 사안으로 포섭할 수는 없을 것인가 논구해 보아야 한다. 부작위범 쟁점과 관련한 또 다른 최신 사건으로는 22세 청년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부친을 병원비 부담으로 집에서 홀로 돌보다 생활고와 간병을 감당하지 못해 부친을 의도적으로 방치하여 사망케 한 이른바 ‘간병살인 사건’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같은 부작위범에 대한 쟁점 사건들이 연일 우리 신문 지면상을 장식한다. 이은해 사건에서도 인천지법 1심 판결에서 부작위 살인죄가 적용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서울고법 2심 판결에서는 항소기각을 하였다. 현재 피고인은 상고한 상태이다.
또 다른 부 작위 사 례로서, 가령 포털사이트의 한 동호회 카페에서 명예훼손적 게시글이 버젓이 수십 일 동안 게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털사이트 관리자 및 동호회 카페지기 둘 다 삭제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둘 다 부작위범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포털사이트 사례의 경우 누가 정범이고 누가 방조범이 되겠는가? 포털사이트 관리자 및 카페지기 모두의 부작위가 있었다면 이는 부작위 상호 간의 쟁점이 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행위지배표지의 불충분성과 의무범이론 보완성
Ⅲ. 의무범설 관점에서 부진정부작위범 고찰
Ⅳ. 판례에 나타난 구조를 중심으로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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