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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홍기 (법무법인 (유한) 에이펙스 변호사)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00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90 - 116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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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당히 짧은 기간의 국회 논의를 거쳐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 2021년 현재 시행 중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민주화운동특별법’)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이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5·18민주화운동특별법 제1조의2 제1항의 ‘5·18민주화운동’ 정의 규정, 제8조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규정과 남북관계발전법 제4조 제5호 “전단 등”의 정의 규정, 제6호 “살포”의 정의 규정, 제24조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규정 및 제25조 “벌칙”규정 등이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그리고 협의의 비례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침해 최소성의 원칙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는데, 개정 법률 모두 이를 제대로 준수하였다고 볼 수가 없었다. 특히,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규정들은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사전검열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2항 등의 헌법 규정들과 부합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들도 내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나 남북관계발전의 중요성을 부인할 사람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그 역사적 가치나 남북관계발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제한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목표로 하는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정신적 자유인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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