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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종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41권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05 - 13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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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는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할수 있으나 관리행위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보존행위인지 관리행위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보존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중 1인에게라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5다208252 판결은 어떠한 행위가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으나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보존행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타당하다. 한편 관리행위를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입주자대표회의(대규모점포 등 관리자)는 관리단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위 판결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보존행위가 되거나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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