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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원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4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61 - 19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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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1년 개정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제도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자연환경복원 관련법제에 대하여 종래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점과 한계에 비추어 개정법상의 자연환경복원제도가 갖는 의의와 한계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개정법이 종래의 자연환경복원 관련 법제가 가진 여러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종래부터 지적되어 오던 문제점 가운데 다수가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못하다. 유럽집행위원회가 얼마 전 제안한 자연복원에 관한 규칙안을 비롯하여 주요 외국의 입법동향을 주시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첫째,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아니라 ‘자연환경복원’ 또는 ‘생태계복원’ 그 자체의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여야 한다. 둘째, 자연환경복원의 기본원칙은 환경부는 물론 범부처를 횡단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며,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산림, 습지, 호소, 하천, 해양 등 모든 생태계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자연환경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사업의 시행, 유지・관리 등 각 단계에 걸쳐서 절차적 통제뿐만 아니라 복원의 목표, 기준, 절차, 전문인력 등에 관한 실체적 통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토지소유자 등이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사업 시행은 물론 사업 완료 후의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여섯째, 기금의 설치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이나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제한, 토지의 수용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손실보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입법과제를 제대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자연환경보전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 외에도, 가칭 ‘자연환경복원법’과 같은 부처횡단적인 단일법 제정을 위한 입법전략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함께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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