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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중길 (대법원) 이승현 (대법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30권 제1호(통권 제100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1 - 4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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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2일부터 독일민법 제844조 제3항이 발효됨에 따라 독일에서도 유족들이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민법 제752조와 일본민법 제711조에 대응하는 조항이다. 이 글은 독일불법행위법상 유족위자료청구권에 관해 우리 및 일본민법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에서 유족위자료청구권은 생명침해의 경우에 피해자가 사망으로 권리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사망자 자신이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함에 따라 그 유족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원칙적으로 직접피해자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족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직접피해자로 보고 그에게 위자료를 인정한다. 이처럼 유족을 직접피해자로 보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불법행위법의 일반규정상 직접피해자에 한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비재산적 손해를 정하고 있는 독일민법 제253조 제2항은 위자료의 관계 및 내용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규정과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조항의 그것과 유사하다. 정신적 손해는 비재산적 손해의 일부이고, 위자료는 비재산적 손해배상금의 일부이다. 비재산적 손해에는 정신 이외의 손해도 포함될 수 있다.
유족위자료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제재기능이 부각되나, 독일에서는 만족기능이 더욱 부각되며, 그 기능 속에 제재적 요소를 허용하는 관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만족기능의 측면에서 독일은 피해자의 정신적 만족을 충족시키는 측면이 강한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피해자가 금전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의 만족을 얻는, 이른바 금전의 만족적 기능이 강조된다.
청구권 근거로서 생명침해의 확장 여부와 관련해 독일은 사망을 전제로 한 ‘유족’의 위자료청구권이라는 점에서 확장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법문언상의 ‘생명’을 하나의 예시로 이해하고 확장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의 우리 다수설과 판례는 중상해의 경우에까지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고할 여지가 있다. 즉 식물인간 상태, 혼수상태와 같이 실질적으로 생명 침해에 준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
위자료청구권자의 인적 범위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법문언의 표기보다 확장하여 이해하고 있고, 독일에서 특별한 인적 근친관계를 완화하여 해석하는 점과 비교할 때 그 유사성이 있다. 다만 유족 내지 친족 이외의 자에 대한 확장은 인적 범위에 대한 이해에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독일민법 제844조 제3항은 생명침해의 경우에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 제752조에 대한 해석에 새로운 참조사항이 될 것이다.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법해석에서 세부적인 내용의 비교 검토는 매우 중요할 것이나, 그와 함께 근본적으로 중요한 점은 독일에서 유족위자료청구권을 도입한 배경과 의미를 되짚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독일에서의 유족위자료청구권의 도입 상황
Ⅲ. 유족위자료청구권의 내용과 지위
Ⅳ. 유족위자료의 기능과 본질
Ⅴ. 위자료청구권자의 인적 범위
Ⅵ.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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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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