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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이봄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전우휘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백수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저널정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 윤리와 정책 생명, 윤리와 정책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49 - 83 (35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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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은 말기 환자로서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신청이 인용된 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 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조력존엄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본질은 사실상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 PAS)”에 해당한다.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행위를 인정하여 입법한 국가 중 해당 행위를 존엄사(death with dignity)로 표현하고 있는 국가도 있지만, 사망 시 조력(Aid-in-dying), 사망에 대한 의료적 지원(Medical Assistance in Dying, MAiD), 자발적 조력 사망(Voluntary assisted dying), 안락사(Euthanasia)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례는 한 개인의 죽음에 대하여 일정한 형태에 타인의 조력 행위를 비범죄화하거나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각국의 입법례마다 구체적인 조력의 범주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조건 등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동 선상에서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생명윤리정책 논의에 있어 중요한 전제는 논의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기본 이해를 공유하는 것이다. 특히, 생명윤리 논의 과제들은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논의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논의의 한계를 사전에 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 맥락에서 안착가능한 생의 말기 생명윤리정책 논의를 시작함에 앞서 의사조력자살 논의에서 주요 논거로 제시되는 국외 의사조력자살 관련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논의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공유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용어 및 개념에 대한 고찰
Ⅲ.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비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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