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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기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9집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65 - 195 (31page)
DOI
10.56544/JBLR.2022.09.6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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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공무원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수사공무원의 남용행위로 인한 피의자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한국형법의 독자성 있는 구성요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추기관의 법률미집행으로 인하여 피의사실공표죄는 사문화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론적·입법적 개선시도가 이루어졌지만, 그 방향성과 내용은 혼란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혼란의 원인은 피의사실공표죄의 보호법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에 있다.
이 논문은 피의사실공표죄의 입법취지, 보호법익에 관한 일반이론을 바탕으로 피의사실공표죄의 보호법익을 ‘피의자의 명예 및 수사공무원의 직무수행상의 순수성 내지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①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공무원의 직무위배범죄이기 때문에 그 주체를 언론인이나 일반 시민에게 확대할 수 없다. ②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를 이익교량을 인정하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피의사실공표죄는 공소제기 이전에는 피의자의 인격권과 알권리 또는 언론의 자유의 이익교량은 허용되지 않는다. 피의사실공표죄의 보호법익은 ‘알권리 도그마틱’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준다. ③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신설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를 정당화해 줌으로써 ‘2차적 사문화’ 내지 ‘이론적 사문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④ 피의사실공표죄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죄의 보호법익을 재확인하면서 구성요건의 체계를 단순범, 목적범, 과실범 등으로 재정립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Schutzinteressen und Verbesserungsmaßnahmen für den Tatbestand der Offenlegung von Tatsachen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피의사실공표죄의 보호법익
Ⅲ. 피의사실공표죄의 개선방안
Ⅳ. 결론적 고찰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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