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67 - 99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역권(민법 제291조)은 우선 설정행위에 의하여 정해지며,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설정되는 권리로서 이른바 속물권이고, 또한 요역지와 승역지 간의 토지이용관계 조절을 위한 권리이다. 토지이용관계의 조절은 상린관계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그 보다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다는 점에서 상린관계보다 훨씬 자유로우며, 그 활용성은 아주 다양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 확립되어 있는 사례는 아주 드물다. 그 이유는 지역권의 행사범위와 관련한 법규정 미비와 관련 판례의 부재 등에 있다. 독일의 예로 본다면 ① 승역지의 개별적인 이용, ② 일정 행위의 금지, ③ 승역지 소유자의 승역지 내 특정 권리행사의 배제의 목적이라는 큰 틀의 기준을 정(BGB 제1018조)하고 있으며, 그 범위 내에서 권리행사의 내용을 약정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민법에서는 지역권에 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정기 준이 있으며, 그에 의한 많은 사례군을 형성하고 있다. 그 중 특히 참작할만한 사항은 부작위지역권의 사례로서, 예컨대 인지의 통풍, 일조 및 조망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금지, 고도제한 등을 볼 수 있는데, 조망을 위한 승역지 내 건축금지의 약정이라든가 고도제한 등, 건축과 관련한 여러 사법적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하여 지역권의 활용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진다. 또한 지역권의 발생 사유로서 시효취득(민법 제294조)에 의하여 발생하며, 그 요건으로서 ‘계속되고 표현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사례로서 판례에 의해 통행지역권이 인정되고 있는 반면, 그 외 형태의 지역권 성립은 아직 없다. 그 이유는 계속되고 표현된 것의 의미해석과 관련한다고 보여진다.지역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민법의 규정(제294조)과 비교되는 조문은 스위스 민법 (ZGB) 제919조이다. 동조 제2항은 ‘지역권과 토지부담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권리행 사를 물건의 점유와 동일하게 본다.’는 규정이다. 여기서 ‘사실상의 권리행사’에서 ‘권 리행사’의 의미를 특정 권리 또는 물건에 대한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으로 나누어 그 각각의 권능의 사실적 작위라 이해한다면 통행지역권의 예에서 ‘통로개설’ 및 ‘통로의 사용’면을 사실상의 권리행사와 서로 대응된다. 이는 사실행위적 표현을 법률행위적 의미로의 변경에 의해 법규해석의 확대와 함께 지역권의 성립유형도 보다 다양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1566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