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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혜민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1 - 27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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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사용”의 요소는 상표가 타인에게 식별이 되기 위한 목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행위 태양으로서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우리 상표법은 상표의 등록이나 보호효력의 요건으로서 사용을 전제로 하는 ‘사용주의’가 아닌 ‘등록주의’를 취함으로서 상표는 사용과 관계없이 상표로서 등록되고 권리의 창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표 사용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에 따라 상표의 등록뿐만 아니라 상표 침해 분쟁에 있어서도 상표의 사용이라는 요소는 다른 요소들에 비하여 당연히 구비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판단이 되기 쉽다. 기술과 마케팅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상표의 유형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 다양해지게 되어, 비전형상표로서 시각적 상표뿐만 아니라 비시각적 상표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상표로서의 사용”과 관련된 규정에 대한 해석을 문리적으로 한정한다면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변 하는 상표의 사용방법을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기술, 문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 “상표로서의 사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논문은 상표 유형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고 있는 비전형상표에 대하여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고찰하여보고자, 1차적으로 일본 및 독일 그리고 미국의 “상표로서의 사용”과 관련된 규정과 우리 상표법 상 규정과 비교분석하였으며, 각 국가의 “상표로서의 사용”에 대한 유형을 ‘매개체’, ‘목적’, ‘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비전형상표에 기인한 “상표로서의 사용”과 관련하여 (ⅰ) 디자인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색채상표’, ‘홀로그램상표’, ‘위치상표’ 등과 같은 비전형상표의 “사용”의 개념에 있어 해당 표지가 진정한 “상표로서의 사용”인지를 판단해야하는 경우와 (ⅱ) 표지로서의 ‘매개물’의 특성 상 상표의 표시에 있어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동작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의 “상표로서의 사용”의 해석기준과 더불어 상품이라는 상표의 사용의 ‘매개체’ 성질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물리적인 표지의 ‘부착’이 어려운 “서비스표”의 “사용”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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