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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봉수 (특허심판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 - 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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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상표를 “정당한 권원이 없이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상표를 모방한 상표(모방상표)”라고 한다.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를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최근 대법원에서 외국에서 알려진 선사용상표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를 동일하게 모방한 표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표장이 유사하고 상품 간의 경제적 견련관계가 존재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된 모방상표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본 판례평석은 모방상표 등록방지를 위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모방상표 등록방지를 위한 기타 조항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대상판결이 선사용상표를 모방대상상표로 특정한 것이 타당한지와 양 상표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부정한 목적을 가진 악의적 모방상표로 판단한 것이 적절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악의적 모방상표 등록 방지에 관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악의적 모방상표의 등록방지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제도개선을 제안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요지
Ⅲ.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관한 일반론
Ⅳ. 대상판결의 고찰
Ⅴ. 악의적 모방상표 등록 방지를 위한 제안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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