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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은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3 - 11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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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성인에 비해 다소 불완전한 인격체로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한 존재로 요보호자로 인식하여, 국가와 보호자에게는 최소한의 침해적 요소에 대해서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아동은 그 의무로 인하여 부모의 보호를 받는 과정에서 자유권이 제한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아동인권에 대한 논의는 아동이 갖는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권리 주체라는 점, 미성숙에 따른 보호대상이라는 점 또한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경우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특징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외면당해 온 것이 사실이었고, 최근 일련의 아동 학대 및 이에 따른 사망사건 뉴스가 잇따라 보도되며 여론을 들끓게 하였다. 가벼운 처벌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이 모두가 제대로 된 규제가 부재함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고,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아동학대범의 처벌 기준에 대한 법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나 방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으며, 실제 신고를 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과 신고 후 처리과정 또한 체계적이지 않고 턱없이 부족한 현황이라는 것이 드러나고야 말았다. 여전히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는 바, 특히 아동학대특례법에 규정된 아동학대 개념의 추상성으로 처벌대상 범죄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개념의 명확성을 바탕으로 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피학대아동이 학대로부터 받은 정서적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과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한 바, 전문성을 갖춘 안정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무엇보다도 아동인권이 기본이 되어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정책이 올바르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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