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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4 - 82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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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LH공사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한 이후 계속하여 임차인들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한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분양전환가격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 필자는 이미 다른 글에서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본 것처럼 건설원가의 일부를 구성하는 건축비가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비판의 요지는 분양절차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에 모집승인권자가 산정한 건축비가 제시된 이상 이는 ‘추정건축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런데 추가적인 연구를 하여 독일의 공법상 가격규정에 관한 문헌들을 읽은 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 본 논문을 통하여 기존의 주장을 수정·보완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독일 문헌을 기초로 우리나라에서의 공법상 가격규정과 사법상의 부당이득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틀을 형성하여 보려고 하였다(Ⅱ). 더 자세히는 가격규정의 의미, 대표적인 예, 구조 및 가격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가격의 유형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기초로 구 임대주택법상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과 사법상의 부당이득의 관계에 대하여 논해보았다(Ⅲ). 특히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의 의미와 건축비 산정시점 그리고 민간 임대사업자의 경우 관할 관청에서 건축비 내지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의 의미를 중심으로 이러한 가격규정이 사법상의 부당이득과 어떠한 연관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지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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