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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영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
저널정보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 협동조합경영연구 협동조합경제경영연구 제53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3 - 10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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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아파트 제도의 분양가에 관한 갈등과 개발이익의 사유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한자산형 주택협동조합(Limited Equity Cooperative)의 주택의 적정가격 유지 기능을 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자가 소유를 돕기 위한 취지로 도입한 제도라는 점에서, 단순히 감정가이하로 분양한다는 분양가 조항은 적정가격 공급 측면에서 미흡하고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당사자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임대기간동안 시세가 많이 상승하였음에도 저렴하게 분양한 경우, 피분양자들이 해당 주택가격을 시세대로 처분하여 개발이익을 전부 향유하는폐단이 있어 왔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분양전환 후 거래가가 급등한 공공임대아파트의 실제 사례를 보여주고, 이러한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최고가제한 거래가격 공식에 따라 거래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적정가격유지 측면에서의 효과를 드러내보고자 하였다. LEC의 재판매가격 규제공식의 적용으로, 매도자가 적정수준의 자산처분 이득을 향유하게 하면서 동시에 그 이후의 매수자에게도 시세대비 저렴한주택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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