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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기춘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5 - 19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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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된다.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에서 교원은 핵심적인 지위를 갖는다. 이는 대학의 전통일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권의 내용으로서 헌법재판소 판례이기도 하다. 종래 사립대학에서는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에서 대학구성원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가 구성・운영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이를 모든 대학에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규정이 시행되어 현재 대학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글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점에서 이 규정이 교원이 가지는 교육과 연구에서의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대학 내에 심의 또는 자문 권한을 가지는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여 교원, 직원, 조교와 학생 등의 대학구성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그 밖에도 동문이나 대학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의 교원이라도 그 구성원 정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대학 안에서 교육 등 사항에 대해서도 교원의 결정권이 제한되고 있다. 아무리 대학 내의 시설관리나 재정 운용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대학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해도 교육과 연구에 관한 결정에 관해서는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교원이 그 결정에서 핵심적이고 주도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부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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