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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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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기수 (교육부) 엄기형 (한국교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한국초등교육 한국초등교육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7 - 25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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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일반자치단체인 시·도와 교육청이 1996년부터 20년 넘게 갈등을 겪고 있는 학교용지 매입비 일반회계부담금에 대하여 시·도간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 부담금 전입액 분석·연구를 통해 전입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 뒤, 그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학교용지법에 시·도가 징수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언제까지 교육청에 주라는 강제규정이 없고 이를 어겼을 때 처벌규정이 없어 시·도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징수하고도 제때 주지 않으면서 발생된 문제로 시·도와 교육청 모두가 겪고 있는 갈등이다. 이번 연구 분석 결과, 시ㆍ도가 부담해야할 학교용지 매입비일반회계부담금 누계액은 학교 수 증가와 물가 변동 등의 이유로 자연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미전입액 누계액은 2011년 1조 9,086억원에서 2018년 3,090억원으로 눈에 띄게 감소하였고. 미전입액비율 역시 2011년 44.76%에서 2018년 5.75%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용지 매입비 일반회계부담금 전입 수준에 대한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학교용지매입비 누적전입액은 재정자립도가 1% 증가할 때 5%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학교용지매입비 전입비율은 재정자립도가 1% 높아질수록 전입비율이0.96%씩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법정) 이전수입 2/4분기 누계 전입 비율이 1% 증가함에따라 전입 비율은 0.26%씩 증가하였고 학교용지 매입비 전입에 관한 MOU를 체결한 경우 전입 비율이 14.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안정적인 학교용지 매입비 전입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으로는 첫째, 학교용지 매입비 확보 구조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세입 구조를 마련하는 것과, 둘째, 학교용지 매입비 일반회계부담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책임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학교용지법 개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학교용지 매입비 일반회계부담금이 적기에 전입되어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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