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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희 (인하대학교) 박성진 (법무법인 최선)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8輯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341 - 36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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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는 코로나 19가 초래한 펜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의료영역에도 예외는 아닌바, 우리나라도 코로나 19가 확산하던 2020. 2. 24.부터 한시적으로 전화상담과 처방이라는 원격의료를 허용한 바 있다.
미국 역시 코로나 19 사태에 직면하여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장하고, 특히 홈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원격 의료기기의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그런데 홈 모니터링에서 의료진의 개입 없이 환자 스스로 자택에서 원격의료 관련 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오용하거나 수치를 잘못 이해한 것을 의료진에게 전달함으로써 오진이 발생하는등 부작용이 심화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 7.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보호를 통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어떠한 범위에서 수행하여야 하고 어떠한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인지 미국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여 조망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의 개념과 유형
Ⅲ. 원격의료에 관한 우리나라의 현행법제와 코로나 19 기간 동안의 법정책
Ⅳ. 코로나 19에 대한 미국의 원격의료 관련 대처
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및 입법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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