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DBpia Top 10%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원격의료의 문제점
Ⅲ. 외국의 원격의료법제
Ⅳ. 원격의료행위의 법적 성질
Ⅴ. 의료법 검토 및 개선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6511 판결
[1] 의사는 긴급한 경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약품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만, 환자에게 발생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판결
[1]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하여도 진단행위나 치료행위 등은 할 수 없으므로 의사가 아닌 약사가 스스로 또는 그 종업원을 통하여, 환자의 증세에 대하여 문진을 한 후 감기로 진단하고 각종 의약품을 혼합하여 조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일련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1]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가.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이라 함은 불법행위를 한 행동지 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 발생지도 포함하므로 화물을 운송한 선박이 대한민국의 영역에 도착할 때까지도 손해발생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7701 판결
[1] 피해자가 계류유산으로 인한 소파수술을 받은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0797 판결
[1] 의사인 피고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진찰(이하 `전화 진찰’이라고 한다)한 것임에도 내원 진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진찰료 등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당시에 시행되던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기한 보건복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인 이상 마찬가지 주의의무가 요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1]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21403 판결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은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과실 유무를 논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진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하 `처방전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된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410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
[1]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침술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생리상 또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을 수 있는 행위임이 분명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491 판결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책무 이른바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진료의 결과를 가지고 바로 진료채무불이행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
가. 약사법 제26조 소정의 제조라 함은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따라 약전에 수재된 약품 또는 수재되지 않은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약품을 산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6조 제2항의 한약업사의 혼합 판매행위란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기성 한약서에 수재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원격진료에 관한 의료법의 개정방안 연구 ― 의료법 제34조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2015 .10
원격의료에 있어서의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 원격의료와 의사의 설명의무 근거규정 도입에 대하여 -
법과정책
2020 .01
원격의료의 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사용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19 .03
한국과 일본의 원격의료관련 법령 비교 분석 및 입법과제
시민사회와 NGO
2016 .01
한국과 중국의 원격의료 정책 비교연구
중국지역연구
2021 .01
미국 원격의료제도의 연구현황과 시사점
법학논총
2016 .01
원격협진과 관련한 원격의료의 개념과 법적 과제-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의생명과학과법
2017 .01
원격의료 관련 입법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
법학연구
2022 .06
팬데믹 전후 원격의료제도 연구 - 미국, 일본, 중국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국가법연구
2021 .01
원격의료와 설명의무에 관한 고찰-2014. 4. 2. 의료법 정부개정안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법연구
2015 .01
한국 원격의료서비스 잠재경쟁력 분석과 통상과제
국제통상연구
2020 .01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제도 도입에 대한비판적 고찰-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
2015 .01
원격진료시범사업과 관련한 비교법적 과제 -원격진단과 치료의 법적 문제-
의생명과학과법
2019 .01
원격간호 법제화를 위한 고찰 – 프랑스 원격케어 법제를 중심으로
의생명과학과법
2023 .06
펜데믹(Pandemic) 기간 동안의 원격의료 허용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2020 .09
원격진료의 지역적 차별성과 정보격차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2015 .06
원격의료 도입의 확대를 위한 법적 과제
법학논고
2024 .01
원격의료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염병과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 -
국제법무
2020 .01
미국 원격의료에 관한 최근 동향과 의료법 개정안의 검토
법학논총
2016 .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