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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남 (특허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2-2호(특집호)
발행연도
2021.02
수록면
187 - 224 (38page)
DOI
10.29305/tj.2021.02.182.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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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인공지능이 한 발명의 법적 취급에 대하여 이는 먼 훗날에나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인간의 개입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인간에게 특허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류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 사건, 소위 DABUS 사건이 계기가 되어 본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종전의 논의는 법철학 내지 규범적 의미에서 논의되었다면, 현재의 논의는 보다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른 논의로 전개되고 있다. 즉, 현재의 논의는, 특허법이 발명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한정할 경우 인공지능이 한 발명의 경우 발명자에 공백이 생기고 이는 특허권자의 공백으로 이어져 결국 특허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와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현재 각국의 현행법상 발명자는 자연인만 해당하고 인공지능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러나 입법을 통해서라도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데, 그 논의는 이를 특허법에서 보호를 할 것인지 여부, 특허법상 보호를 한다면 누구를 발명자로 할 것인지, 그리고 누구를 특허권자로 할 것인지 등이 문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 전제로서 인공지능이 한 발명과 인공지능의 조력을 받은 발명으로 구분한 후 전자에 대해서만 그 논의의 대상으로 하였다. 인공지능이 한 발명에 대해 특허법적 보호를 할지 여부에 대해 부정설과 절충설(짧은 보호기간 또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두자는 견해)은 출원인이 인공지능의 사용 여부를 숨긴 채 출원할 우려가 있고, 또한 특허제도 대신 영업비밀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다음으로 특허법적 보호를 택할 경우 누구를 발명자로 볼 것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와 방법론이 대두되고 있다. 모든 견해들이 다 장단점이 있어 어느 견해 하나를 쉽게 택하기는 어렵지만, 보호의 공백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다른 대체 제도의 보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특허법상 몇 개의 조항에 대해 필요최소한도의 수정을 가하여 인공지능에게 발명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고려해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에게 발명자의 지위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자는 인공지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대부분의 견해가 일치한다. 인공지능이 한 발명의 관여자가 복수주체일 때 즉, 인공지능의 개발자, 소유자, 이용자, 또는 데이터 제공자 등 중 누구를 특허권자로 할지가 문제된다. 발명자주의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은 인공지능의 이용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겠지만, 다양한 인공지능이 한 발명의 과정에서 위 복수주체들 사이의 특허권의 분배의 문제는 사적자치의 영역에 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인공지능이 한 발명에 대한 보호를 지금 즉시 전향적으로 마련한다고 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거나 기술의 발전이 촉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해외에서 보호받지 못한 기술이 우리나라에서만 보호될 경우 국내 후발주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본 논의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보다 정교한 제도의 설계를 위해 법률가 외에 인공지능 연구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의 외에도 인공지능은 향후 특허법에 많은 도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성의 기준,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 선행기술의 범위, 명세서 기재요건 등 특허법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심지어 인공지능 시대에는 더 이상 특허제도는 유용하지 않다는 특허무용론이 다시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특허제도는 그 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진화하여 왔고, 여러 위기 속에서 입법 또는 새로운 판례의 형성으로 이를 극복하여 왔다. 결국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특허법상 도전들 또한 충분히 극복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허제도는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기술혁신을 위한 토대로서 그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인공지능의 개념
Ⅲ. 인공지능의 최신 발전 동향
Ⅳ. 인공지능이 한 발명에 대한 법적 취급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67712 판결

    [1]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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