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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계승균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9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99 - 23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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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자기학습능력 또는 인지능력은 인간보다 뛰어난 경우가 많고 인간의 행위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것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 까닭에 인공지능을 법률의 영역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관한 것이 법학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인공지능이 법학의 영역에서 어떠한 지위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어떠한 유형의 권리객체인지에 대해서 우선 살펴본다. 그리고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인공지능이 창작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현행법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창작계열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작권법이나 특허법에서는 모든 창작행위는 자연인인 인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창작에 따른 결과에 관해서만 권리주체가 될 수 있지만 창작행위만은 오로지 인간만이 행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미국 등의 모든 나라에서 거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인공지능이 창작한 것에 대한 권리의 귀속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 당장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만 법학의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요구의 첫 출발점 중의 하나가 지적재산권법의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본고는 이러한 생각의 초꼬슴의 역할을 하고자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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