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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지랑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8권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21 - 47 (27page)
DOI
10.35980/KRICAL.2020.12.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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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제68조는 운송 중 물품매매의 위험이전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ISG는 제68조의 해석과 그 적용에 있어 소급적 위험이전의 적용조건, 매도인의 악의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멸실이나 훼손의 부담범위, 매도인 악의의 판단기준과 입증책임, 벌크화물 매매의 경우 특정과 손해배분, 당사자들이 알지 못한 채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소멸된 물품매매의 경우 계약의 유효성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제68조의 해석과 그 적용이 무역실무자들에게 다소 모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68조에 대한 해석 기준과 그 적용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규명함으로써 무역실무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제68조의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Ⅲ. 제68조의 위험이전 시기
Ⅳ. 제68조의 적용과 관련한 주요 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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