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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만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5輯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5 - 9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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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에서 물품이 운송인에게 교부되거나 매수인에게 인도되기 전에 그멸실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위험은 어느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위험의 이전은 계약에서 합의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준거법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 CISG 제4장은 위험의 이전에 관한 규정인데, 제66조는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매수인에 대한 결과를 규정하고, 제67조 내지 제69조는 위험이 언제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지를 규정하며, 제70조는 매도인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한 경우 위험의 분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66조에서는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이 매도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더라도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험이전 이후에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더라도 통상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지 않는데, 제66조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이 매도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것이 밝혀지면,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면제될 수도 있다. CLOUT case에서는, 매도인이 운송 중에 물품을 저장하는데 적합한 온도를 운송인에게 지시하지 않은 것, 부적합한 포장으로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것, 운송인에게 과적을 지시하여 살아있는 양의 상태가 악화된 것 등에 대하여 매도인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CISG에서 규정하는 위험의 이전
Ⅲ. 제66조의 위험이전 및 그 예외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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