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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개념
Ⅲ.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의 내용
Ⅳ.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에 대한 검토
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평가와 전망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서울행정법원 2012. 7. 26. 선고 2012구합4722 판결
[1] 미처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서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개념을 도입하게 된 점, 기존의 증여의제 규정이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규정으로 바뀌는 등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517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두3792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나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2구합476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두40941 판결
[1] 어떤 거래나 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증여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 상속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정해진 개별 증여재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6813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제1호는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522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7882 판결
[1] 상장법인의 대주주인 甲 등 10인이 출자전환으로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게 된 위 회사 주식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주식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주주들 중 1인인 乙 혼자서 주식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당시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우선매수청구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1]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두4182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두4072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두479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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