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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6輯 第2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71 - 217 (47page)
DOI
10.16974/stlr.2020.2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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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다. 과세관청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시행 초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개별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거래나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삼갔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행위나 거래가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면 개별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납세자와 과세권자 간에 많은 다툼이 일어났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다투어졌던 대표적인 사례가 흑자법인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가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2015년 10월 15일에 선고된 대법원 2013두13266 판결은 이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증여 개념의 정의규정과 개별규정의 관계에 대하여, 개별규정이 과세권의 한계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거래나 행위에 대하여 증여 개념의 정의규정만으로 과세할 수는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한계를 명시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하였다. 개별규정 중에 과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권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는지 매우 의문이기 때문에 위 판결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앞날에 치명타를 가한 것인데, 대법원의 이와 같은 견해는 그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위 판결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입법의도에는 배치되고 결론에 이르는 논리구조도 체계성이 부족하다. 그러나 그 결론은 헌법 이념 및 조세법 원리에 부합하고, 막연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기댄 자의적인 과세권 행사에 제동을 검으로써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에는 찬성한다.
상증세법상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둘러싼 논란의 저변에는 결국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과세권의 행사 중 어디에 우선권을 줄 것인가 하는 철학의 차이가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 정의의 요소로서의 자유와 평등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만약 양자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자유가 앞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법률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해치기 때문에 정부가 2004년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입법을 도입한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고, 종전의 유형별 포괄주의에 머물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이 있은 후에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둘러싼 다툼과 논란이 그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권자는 위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논란의 소지가 많은 새로운 유형의 거래․행위에 과세하고자 할 때에는 증여 개념의 포괄적 정의규정에 너무 기대지 말고 개별규정을 보완한 후에 과세하는 절제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법률이 만능이 아니듯이 조세가 경제적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대상판결을 계기로 삼아, 앞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기초한 과세권의 행사는 개별규정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개념
Ⅲ.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의 내용
Ⅳ.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에 대한 검토
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평가와 전망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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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2. 7. 26. 선고 2012구합4722 판결

    [1] 미처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서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개념을 도입하게 된 점, 기존의 증여의제 규정이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규정으로 바뀌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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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51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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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두379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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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나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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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2구합47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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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떤 거래나 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증여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 상속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정해진 개별 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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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제1호는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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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52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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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1]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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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두418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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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두407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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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두479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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