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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호남학 호남문화연구 제67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 - 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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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관 등록제도는 문학진흥법의 시행으로 인해 시작되었다. 문제점은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문학관조차도 문학관 등록제도에 의무적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학관 등록제도는 기존에 시행된 박물관 등록제도와 매우 유사하며 일정 부분 박물관 등록 제도를 참고하여 설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박물관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 지원 혜택 및 부족한 예산을 마련할 기회 등을 등록 박물관에 우선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등록 박물관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문학관들은 문학관 등록을 취소하고라도 박물관으로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문학관 전문 인력 또한 박물관 학예사보다 범위가 넓고 전문성은 낮아 전문적인 학예연구사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문학관 지원 정책 증설이다. 현재 진행되는 문학관 지원 사업은 문학관 활성화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문학관의 운영경비 절감 측면에서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또 박물관에서 시행하는 전문 인력 지원사업과 같은 인력지원 사업도 문학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학관 등록제도도 박물관 제도처럼 등록문학관의 세제 감면 혜택과 전문 인력 지원 정책 등의 부차적인 지원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 등록문학관 제도도 박물관 등록제도에 맞추어 기존의 전문 인력 기준을 강화하여 문학학예사 인증 기관으로 제도를 개설하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 경력 인증대상 기관으로 동시 인정 될 수 있게 하는 등의 개선점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기존 등록문학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박물관 학예사 정도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실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교육은 앞으로 설립된 국립문학관에서 주관해야하며 건립 이전까지는 한국문학관협회와 같은 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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