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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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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희 (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9卷 第4號(通卷 第76號)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355 - 37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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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상의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이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5조는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압수 또는 수색의 실질을 가진 행정조사가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법률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면 행정조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중대한 소지가 있다. 특히 행정조사가 형사수사로 확대되거나 행정조사에서 발견한 증거가 형사재판의 증거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영장 없이 이루어진 행정조사의 증거물이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되게 된다면 피조사자의 압수·수색에 관한 헌법상 보장이 사실상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조사에 대한 영장주의의 적용은 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며, 특히 근래 들어서 많은 논의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조사에 관하여 가장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 수정헌법 제4조에 따른 보호는 형사조사의 영역을 넘어 국가의 행위주체가 범죄를 조사하든 다른 기능을 수행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국가 공무원에 의한 자의적이고 침해적인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어 개인의 사생활, 존엄성, 안전을 보장한다. 즉 수색과 압수에 대한 헌법적 보장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사에 적용되고 영장이 이러한 조사에 일반적으로 필요하다. 미국은 특히 개별 행정영역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법리를 구축하고 있으며, 판례들을 형성해 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영장주의의 적용범위, 그리고 영장주의의 예외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행정조사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적용에 대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의의가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미국의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개관
Ⅲ. 미국의 개별 행정영역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적용
Ⅳ. 우리나라 행정조사에 대한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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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97 판결

    [1]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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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도62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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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

    관세법 제246조 제1항, 제2항, 제257조,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2011. 9. 30. 관세청고시 제2011-40호)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3-6조, 구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2013. 1. 4. 관세청훈령 제1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과 관세법이 관세의 부과·징수와 아울러 수출입물품의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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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도8719 판결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수색의 경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은 법률에 따라 허용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관철되어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수출입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마약류가 감추어져 있다고 밝혀지거나 그러한 의심이 드는 경우, 검사는 마약류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체제를 확보하고 있어 수사를 위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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