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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경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6권 제4호(통권 제87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145 - 17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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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가 사람의 손에 의해 조작되는 것이 운명처럼 여겨졌던 기존의 자동차와는 달리 자동차 스스로 주행이 가능한 이동체(mobility)로 등장한 “자율주행자동차”는 여느기술의 발전이 그러한 것처럼 소유자의 편의성과 사고의 예방,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도 적절한 구제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법제도의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누구에게 제1차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것인가와 관련하여 자율주행자동차전용보험의 개발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여전히 자동차보험제도의 유용성은 있지만, 운행자책임을 인정하는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보험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2020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Level 3 자율주행자동차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모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책임주체 논란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피해자보호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보험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글이다.
연구결과 해킹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 확대, 의무보험의 배상한도액의 증액, 과실상계제도와 보험료 산정의 기준 변경, 소유자의 자율주행능력 유지의무 부여와 해태시 보험자 면책사유로 도입, 연령특약 등을 자율주행거리 및 장소・이탈횟수 등 특약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자동차보험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선행연구 분석
Ⅲ.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Ⅳ. 사고시 책임 및 보험 관련 국내외 입법현황
Ⅴ. 자율주행자동차보험의 내용
Ⅵ.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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