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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2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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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제2장의 표제를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 정하고 기본권과 아울러 국민의 의무를 여러 곳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본권에 비하여 국민의 의무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헌법 제3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근로의 의무는 헌법이 국민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그 기본의무로서의 지위나 성격과 관련한 논의가 매우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기본의무의 개념과 유형, 근로의 헌법적 의의와 관련 규정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과 아울러 주로 근로의 의무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다소 혼란스럽게 전개되고 있는 학계의 논의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합리적인 해석방안을 고찰하고 있다. 근로의 의무의 법적 성격과 관련한 학계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의 차이는 이를 법적인 의무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윤리적 의무에 불과하다고 볼 것인지로 나타난다. 하지만 법적인 의무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법률에 의하여 직접 강제적인 근로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과 직접적인 강제근로 부과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입장으로 나누어지고, 후자는 다시 간접적인 불이익 부과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에 따라 국가의 고용증진의무와 관련한 범위에 한정하여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견해와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견해로 구분된다. 기본적으로는 근로의 의무를 헌법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해석상으로는 가능한 한 그 의미를 축소하여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하지만 헌법에 명시적으로 “의무”로 규정된 것을 단순히 윤리적 선언일 뿐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헌법적 차원에서 법적인 의무로서의 성격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가능한 한 그 효력의 범위와 내용을 좁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헌법상 근로의 의무가 국가에 의한 강제근로를 인정하거나 전반적인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제약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결국, 근로의 의무는 근로의 권리 및 국가의 고용증진의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범위에서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근로의 의무는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에 부응해야 하는 의무를 말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국민은 단지 국가의 고용증진의무와 직접 연관된 제도를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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