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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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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은 의무를 지켜야 할까? 헌법과 법률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은 필요한 경우 의무를 이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무 중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의무가 있다. 이 둘의 차이는 처벌 규정이 있고 없고의 차이이다. 처벌규정이 있는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받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고 처벌규정이 없는 의무는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은 의무이행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의무라 하면 국민의 4대 의무를 이야기한다. 최근엔 환경주의 의무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이는 강제 규정은 아니다. 국민의 4대 의무는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기 때문에 국민은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법률의 홍수 속에서 살고있는 현실에서 처벌하지 않는 의무 규정을 두어 법률의 개수를 늘리는 것 보다는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의무라면 법에서 삭제하여 입법낭비를 막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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