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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07 - 13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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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계약에서 리스물건의 위험부담과 관련되는 민법은 임의규정이다. 금융리스계약에서는 리스물건의 위험부담 전환특약을 체결하여 리스기간동안 리스이용자가 위험을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따라서 리스기간 중 리스물건이 멸실・훼손되면 리스이용자는기한이익을 상실하여 리스회사에 잔존 리스료를 지급하거나 사전에 약정한 규정손실금을 일괄지급하기로 특약되고 있다. 한편, 고찰할 대상판결 요지는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간의 규정손실금약정에 추가하여, 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리스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때에는 리스회사가 공급자와의 리스물건 재매입특약에서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간에 약정된 규정손실금을 재매입대금으로 하여 약정한 이중적인 채권보전방법에 대하여, 이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대상판결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학설・판례・금융리스법리 등을고찰하여, 리스회사와 공급자간의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의 유효성 및 규정손실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된 재매입대금의 적정성 여부와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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