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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9 - 13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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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은 헌법에 의해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방자치에 의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두어 지방자치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개념에 경찰제도가 포함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경찰제도도 지역민의 복리를 위한 범위 내에 포함되므로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의 한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자치경찰이 도입될 경우 현재의 국가경찰과의 사무에서의 역할은 어떻게 정립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다. 그동안 각 정부에서는 자치경찰에 관한 법안을 만들었지만 그 법안이 실제적으로 자치경찰을 실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질적인 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제도로 보기 어렵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이 하는 업무가 과연 경찰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자치경찰이 도입될 경우 중앙정부에 의한 국가경찰과의 사무역할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그 사무에 대한 관계를 검토하였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는 자치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개념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적 의미의 행정경찰만을 수행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역할정립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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