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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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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17 - 43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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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유럽공통매매법안(CESL)의 계약불합치에 관한 규정을 유엔통일매매법(CISG)과 유럽공통기준초안(DCFR) 및 유럽공통매매법(CESL)의 관련규정과 비교하고 검토한 논문이다. 계약불합치와 관련하여 유럽공통매매법의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유럽공통매매법은 유엔통일매매법 보다는 유럽공통기준초안의 입장을 더 많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약불합치의 법리구성과 관련하여서 보면 독일법적인 사고를 많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계약의 합치성을매도인에게 보증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는 점이라든지 계약의 내용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와별도로 매도인에게 알려진 매수인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의 불합치로 보는 경우등은 독일 민법상의 특정물 도그마를 그 기저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태도가국제간의 거래를 전제로 합당한 규범을 찾는 이들에게 얼마나 잘 이해가 되고 또 활용될 것인가는 의문이다. 법학은 논리학이기 이전에 실용학문으로 가장 큰 목적은 실용적이면서도 정당한재산권의 거래를 확보해 주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의 불합치와 관련하여서보면 그 법리의 단순성이나 활용성의 측면에서 유엔통일매매법의 태도가 더 타당해 보인다. 그 외에 유럽공통매매법은 매도인의 추완권보다 소비자의 구제수단을 우선시키고 있으나 사업자 사이의 거래에서와 마찬가지로 매도인의 추완권을 일정한 한도에서 우선 시킨다고 하여소비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소비자의 구제수단을 항상 우선시함으로써 매도인의 권익이 부당하게 제한을 받을 소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럽공통매매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가 계약체결시에 계약불합치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계약불합치로 인한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또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유럽공통매매법의 의회 수정안은 소비자가 그 사실을 계약체결시에 알았을 경우에도 매도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타당한 개정이라고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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