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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3 - 15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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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전통적으로 가정 또는 학교 교육에 있어 아동에 대한 훈육 및 징계수단으로 널리 용인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아동체벌은 비록 훈육적 목적에서 비롯되었더라도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 상처를 주고 부정적 자아개념을 유발할 수 있으며 폭력을 학습시키게 되는 결과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비판에 따라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UN 아동권리협약’ 제19조는 “국가는 아동이 부모, 후견인, 기타 양육자의 양육 받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UN 아동권리위원회’는 폭력에 당연히 체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체약당사국에 아동체벌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스웨덴, 독일, 핀란드, 뉴질랜드를 비롯하여 43개국이 가정내 부모의 체벌을 비롯하여 모든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핀란드 경우는 민법에 자녀 체벌을 금지함과 동시에 부모가 15세 미만 아동에게 작은 구타를 할 경우라도 기소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고 민·형사상 재판에 있어서 체벌 항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률로 체벌을 정의하거나 직접적으로 허용하는 명문규정 없이 민법상 친권자의 자녀 보호와 교양을 위한 징계권의 내용으로 자녀에 대한 체벌권을 인정하면서 민, 형사 책임의 면책항변사유로 이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체벌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적절한 훈육적 체벌’에 대해 허용하면서 예외적으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경우만을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이 부모인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아동권리보호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동의 기본권 주체성은 오늘날 당연히 인정되지만 아동이 구체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헌법 제10조상의 인간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그리고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규정은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직접적 권리규정으로 그 해석에 적극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아동의 신체에 대한 완전성 및 인격권의 보장은 아동 권리보장의 전제이자 출발이며, 이는 제3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도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가정내 아동체벌금지가 우리 헌법상 부모의 자녀 양육 및 교육권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지만 헌법상 부모의 자녀 양육 및 교육권에서 자녀 체벌권이 직접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는 부모의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에서 보장되는 자유가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해 부여되는 기본권이기에 아동의 신체적 완전성보장과 인격권보장을 위한 제한은 충분히 가능하고 아동의 경우는 권리침해에 대한 방어가 실질적으로 어렵고 부모에 의한 체벌 남용을 방지하거나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 쉽지 않으므로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동체벌의 실체는 사실상 다른 인격체에 대한 구타이고 폭행인 것임에도 아동의 관점이 아닌 성인, 부모의 관점에서 체벌은 지속되어왔다. 어느 누구도 사랑을 근거로 또는 타인의 행동 교정을 위하여 체벌을 가할 수는 없다. 오로지 아동만이 훈육과 징계라는 이름으로 구타나 폭행이 용인되는 유일한 집단이 되어온 것이다. 이제 부모의 자녀체벌권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심각한 경우만 국가가 개입하는 법해석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아동체벌금지원칙의 도입논의 역시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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