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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제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1 - 4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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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은 이 세상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최소’ 기준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아동권리 준거의 틀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다. 비준국으로서 정부는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할 때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기준이 되는 아동기본법의 제정에 있어 주무부처 역할분담 문제 등으로 입법의 진전이 없는바, 사안에 따라서 협약의 원칙이나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이에 따라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아동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통해 하나의 체계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법으로서 아동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협약의 일반 원칙(비차별, 아동 최상의 이익, 생명·생존·발달, 의견 표명의 권리와 참여)을 명시해야 한다. 참여권은 국제기구와 정부의 아동 관련 법령에서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아동의 기본권 중 하나이다. 이들 법령은 모두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참여의 권리’는 아동의 4대 권리 중 하나로, 아동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게 견해를 표하고 존중받을 권리(제12조), 표현의 자유(제13조),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4조),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제15조),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제16조),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제17조)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사업에서도 ‘아동의 참여’는 우선적인 원칙으로 강조되고 있다. 유니세프는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지원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의견을 고려하는 것을 아동친화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의회 등 아동참여 체계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헌법상 근거 마련, 아동기본법의 제정과 이를 구체화하는 아동기본조례 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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