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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85 - 30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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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과 질병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부족한 자를 보호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년후견제도이다. 성년후견제도는 기존의 무능력자 제도와는 달리 의사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대한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피후견인의 복리를 실현시키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앞으로도 고령 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성년후견제도가 향후 이루고 있는 역할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년후견제도가 건전한 형태로 기능을 발휘함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올해로 시행 15년을 맞이한 일본은 성년후견제도가 실시된 이래 후견제도의 이용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성년후견제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이용건수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성년후견인의 배임과 착복 등 부정행위까지도 함께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발각된 사건이 전부가 아닐 것이고, 성년후견제도를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부정한 의도를 가진 성년후견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는 날로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후견인의 연령이 점차 고령화되고, 경제적 불황 등으로 인해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회적 상황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으며, 부정행위가 즉시 발각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발각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그 유혹에 더욱 쉽게 빠져들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성년후견 사건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배임과 착복 등 부정행위의 발생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전 방지책을 강구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성년후견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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