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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9卷 第3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31 - 36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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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헌법 제20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그리고 제2항에서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하여 국교부인(금지)과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우리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기본권으로서, 특히 서구에 있어서는 국가(또는 정치)와 종교(또는 교회)의 분리를 위한 기나긴 투쟁의 결과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종교는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와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종교 문제에 대한 헌법적 연구는 일부 제한적으로만 이뤄져왔다.
실제로 국가와 종교가 명확하게 분리되는 사회가 되어야만 종교의 자유의 완전한 보장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국가는 종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종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종교의 영향력이 공적 영역까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문제점들이 현대사회의 새로운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의 중심에는 ‘정교분리’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정교분리는 단지 종교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민족과 인종, 근대 시민사회의 보편적 가치의 정당성,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 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법리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큰 고민 없이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향유해왔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종교 갈등 문제와, 내재되어 있는 다문화적 다종교적 갈등상황을 맞이하여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을 어떻게 이해, 적용, 유지시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할 시점에 도달했다.
다국적 문화와 종교를 맞이하여 과거의 폐쇄주의적 관점이 아닌 상대주의와 개방주의적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 하에서는 정교분리의 모델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전통적이고 형식적인 엄격한 분리 모델이나 완화된 형태에서의 협력적 모델보다는 세속성의 개념 하에 국가와 종교 상호간 발전과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다원주의적 정교분리 모델로의 인식 전환이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이해의 바탕 위에서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을 보다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정교분리원칙
Ⅲ. 정교분리의 다양한 양태
Ⅳ. 헌법상 새로운 정교분리 모델 적용의 필요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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