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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민규 (관세법인 더블유(W)) 정재완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9卷 第4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71 - 9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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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TNMM에 의해 사후 보상조정하는 경우 사후보상조정금의 관세 과세 처리방안에 대하여 관련 법제의 한계로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마찰이 계속되는 현실이다. 사후보상조정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관세평가 이슈가 발생된 것이기에 명확한 과세 조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연구자는 사후보상조정금의 관세 과세금액 산출을 위하여, 1단계로 특수관계자간 거래 중 수입물품과 무관한 기타 거래를 분리한 뒤, 2단계로 사후보상조정금 요소 중 수입가격과 무관한 금액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과세 스킴으로 상향조정시에는 납세자의 자율적인 보고 또는 과세관청의 자료제출에 따라 사후보상조정금 중 수입물품의 가치를 구성하는 금액에 대해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된 경우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 제1방법은 배제되어 ‘대체평가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향조정의 경우, 닙세자에 의해 가격조정약관(PRC) 거래임이 입증되는 경우로 수입물품의 가치를 구성하는 금액에 대해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가 된다면, 제1방법 상 ‘실제지급가격의 조정’으로 해당 금액을 조정(공제)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당초 제1방법 신고가격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사후보상조정금의 객관적 분리인데, 상기 두 단계에 의하여 순차적 조정을 하되, 수입가격 무관 요인 분석은 해당 연도의 모든 거래상황에 대해 철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납세자가 객관적 방법에 의해 분석 가능한 범위 이외의 기타 경제적 요인에 의한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합의 하 조정이 이루어짐이 타당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TNMM 하에서의 사후보상조정 과세 처리 방안에 대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과소 조정의 실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공평과세의 구현과 과세마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거래순이익율법으로 산정되는 사후보상조정금의 성격
Ⅲ. 국제 사후보상조정금의 관세과세 법리
Ⅳ. 사후보상조정금에 대한 과세마찰 사례
Ⅴ. 사후보상조정금 과세의 합당한 논리와 구체적 과세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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