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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유리 (수원지방검찰청)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4輯 第3號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65 - 114 (50page)
DOI
10.16974/stlr.2018.24.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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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들은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여러 국가의 조세 제도를 유리하게 조합하여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세회피는 현행법으로 규제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세계 각국은 다국적기업의 수익에 상응하는 세수를 확보하고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자국의 조세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국제 공조를 강화하게 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기업들의 공격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프로젝트 및 자동정보교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BEPS 프로젝트는 과세 일관성 확보, 국제기준 강화 및 투명성 확보, 확실성 강화라는 3개 주요분야에 대해서 15개의 Action을 정하였다. 자동정보교환제도는 한 국가에서 수집한 과세정보를 정기적으로 다른 국가에 제공하는 것으로 OECD는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CRS)을 채택하였다.
미국은 국세청이 국가별 보고서(CbC Reporting)와 외국인 소유 1인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재무부의 금융정보분석기구(FinCEN)가 부동산 현금 구입회사의 수익적 소유자 보고 제도와 미국 금융 계좌 소유 회사의 수익적 소유자 보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증권 거래위원회가 소득세 관련 정보 및 자회사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17년 12월 세법을 개정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해외소득 과세제도를 원천지 과세제도로 전환함과 동시에 저세율로 과세되는 해외 무형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GILTI), 해외발생 무형자산 소득 공제(FDII), 세원잠식방지세(BEAT)를 도입하였다.
유럽연합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인세제 운용을 위한 실천방안:5가지 핵심 개혁 분야’, ‘조세회피 방지 패키지’를 통하여 기본방향을 정하고, 국가별 보고서 교환 제도(CbC Reporting), 세법해석 사전답변(tax rulings)의 투명성 제고, 회사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정보 공유 제도, 반경쟁 조세 보조금 관련 규제를 통해 회원국 간 상호 협력 및 견제를 강화하고, 비회원국에 대하여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정보 자동교환, 국가별 보고서 자동교환, 조세예규 및 APA 자발적 정보교환을 통하여 외국 과세당국과 정보를 교환하고, 개별·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의 3가지로 구성되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과다이자비용공제제한 및 혼성금융상품 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해외 세원관리를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국제적인 동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신고의무 기준을 강화하고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형평성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회사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공개 의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국세청뿐 아니라 기업과 관련된 국가 기관들이 협력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정보를 교환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Ⅲ.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Ⅳ. 결론
[參考文獻]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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