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재문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303 - 331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인해 외국적 요소가 있는 가사재판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외국 가사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명확한 규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일부를 개정한 2014년 민사소송법 개정이나 가사소송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2017년 법무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모두 외국 가사재판의 승인 · 집행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여전히 이 문제는 종래의 해석론과 판례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외국 가사재판의 승인 · 집행과 관련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이에 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그 전에 현행법의 해석상 가사재판의 특수성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외국재판에는 가사재판도 포함된다. 둘째 송달 요건은 비대심적 가사비송재판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요건을 두지 않아도 절차적 공서 요건과 통합하여 ‘의견진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면 충분할 것이다. 셋째 실체적 공서 요건과 관련하여 자녀의 복리 원칙,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등과 같은 가족법에 고유한 이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외국 형성재판은 별도의 집행재판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가족관계등록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사전 감독을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집행재판이 필요한 경우 가사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전속관할 하도록 하며 그 절차는 결정절차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언
Ⅱ. 현행법의 개관과 특칙의 필요성 검토
Ⅲ. 입법론적 모색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68910 판결

    [1]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하여진 집행판결의 제도는, 재판권이 있는 외국의 법원에서 행하여진 판결에서 확인된 당사자의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시 소를 제기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955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1. 10. 22. 선고 71다1393 판결

    가.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의 요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으로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1051,1068 판결

    가.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외국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외국판결은 대한민국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3호에 정해진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흠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에서는 효력이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952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

    [1] 섭외사건의 국제 재판관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섭외사건에 관한 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20134 판결

    [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뉴욕협약) 제5조에서는 집행의 거부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2항 (나)호에 의하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집행국 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바, 이는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집행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1]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에 의하면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요건인바, 외국판결의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1089 판결

    [1]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는 집행판결의 요건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7-001682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