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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형 (수원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62 - 204 (43page)
DOI
10.29305/tj.2017.12.6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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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호가 개정됨으로써 판결 선고 과정에 대한 재판 방송이 가능해졌고,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 등 중요 형사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재판 방송 요구가 거세다. 재판 방송은 사법 시스템 투명성 확보를 통한 사법 신뢰 제고와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논의되고 있지만 재판 방송을 실시할 경우 무분별한 보도로 인하여 사법 정보가 왜곡될 수 있고 법정의 권위가 훼손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 등 재판 당사자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재판에 참여하는 법관, 검사 및 변호인/대리인과 방청인의 기본권까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사실 재판 방송으로 인한 사법 정보 왜곡 가능성의 문제는 사법부가 재판 방송의 주체가 될 경우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법정의 품위가 훼손된다거나 모방범죄가 증가한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반론이 가능하다. 재판 관계인 중 법관, 검사 및 변호사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은 그들의 지위나 업무의 공적 성격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제한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 증인들에 대해서는 카메라의 위치를 조절하거나 음성변조 및 차폐장치 등을 통하여 그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그러나 재판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다르다. 왜냐하면 재판 방송으로 인하여 재판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 초상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을 포함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거나 침해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언급되는 기본권 중 어느 하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침해를 용인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 공개의 한 방법으로서 재판 방송을 실시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재판 당사자의 기본권 보호 문제이다. 그런데 재판 방송으로 인하여 재판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Chandler 사건에서도 확인되었고, 미국 학자 Paul Lambert의 실험에 의해서도 증명되었다. 다만 재판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재판을 방송하게 될 경우 변론이나 증거조사 과정에서 노출된 재판 당사자의 사생활 비밀이 공개되어 방송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고, 재판 당사자의 허락 없는 초상에 대한 촬영 및 공표가 이루어지며, 재판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재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집‧이용‧제공되므로 재판 방송은 재판 당사자의 기본권 제한을 야기한다. 재판 방송을 통해 사법 신뢰를 제고하면서 재판 당사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판 방송 시 재판 당사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 재판방송의 대상 사건을 한정할 수밖에 없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재판 방송 시 침해될 수 있는 권리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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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1]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는바,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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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1]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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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26243 판결

    [1] 민사소송절차의 변론과정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나 명예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고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그 주장과 입증이 당사자에게 허용되는 정당한 변론활동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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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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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1] 본인의 승낙을 받고 승낙의 범위 내에서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이러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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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779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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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1] 헌법 제10조 제1문, 제17조, 제21조 제4항, 형법 제316조, 제317조 등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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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1]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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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11. 27. 선고 2007나33059, 2007나33066(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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