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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27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219 - 24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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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다양한 문제도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여도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분쟁해결절차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물론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협상, 조정, 중재, 재판 등 일반적인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분쟁해결절차는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국제거래분쟁은 관할 및 비용 등 많은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액의 국제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특히 비용적인 점이 문제가 되는데, 거래비용보다 분쟁해결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배보다 배꼽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NCITRAL(Unti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은 2010년 제43차 본회의에서 제3실무작업반(Working group Ⅲ, 이하 ‘WG Ⅲ’)에게 온라인분쟁해결절차(Online Dispute Resolution Procedural) 즉 ODR에 관한 국제규범을 정립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WG Ⅲ는 2010년 12월 제22차 회의부터 ODR에 관한 규칙을 만들기 위한 회의를 시작하였고, 현재 제32차 회의까지 진행되었으며, 2016년 2월 제33차 회의에서 ODR에 관한 최종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회의의 특성상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체계 전체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비록 향후 WG Ⅲ 회의가 제33차 회의 단 1번만 남았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라도 그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ODR에 관한 WG Ⅲ의 그동안 논의변화를 살펴보고, 제32차에서 논의된 미국이 제시한 기술지침(안)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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