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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돈 (경찰대학)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8권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423 - 45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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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아동학대는 아동훈육의 문제로 취급되어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2011년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의 제정 등 법제도적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매년 증가하여 1만여 건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 신고시 1차적으로 현장출동하여 조사하는 경찰의 역할은 피해아동의 보호와 가해자의 재범예방 측면에서 중요하다. 먼저 경찰은 아동학대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의 개선과 함께 아동학대사건 대응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문대응팀의 신설과 112신고 대응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사건은 가족관계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아동은 학대 사실을 밝히기를 거부하거나 진술번복의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해아동은 학대자로부터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인하여 학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특성에 따른 조사 및 면담기법의 개발과 교육이 요구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상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아동학대범죄 신고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피해아동의 보호 및 재범예방을 위해서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동행출동, 정보공유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는 경찰만의 문제도 아니고 경찰의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단체, 기관 등과도 협력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아동학대의 의의와 현황
Ⅲ.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경찰의 책임과 권한
Ⅳ. 경찰의 아동학대범죄사건 대응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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