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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원석 (성균관대학교) 민주희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37卷 第5號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121 - 14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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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수령한 물품이 계약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물품의 계약부적합을 주장할 것이고 이에 반해 매도인은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였음을 주장할 것이다. 서로의 주장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법원은 어느 당사자에게 물품의 계약부적합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여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CISG에서 입증책임의 문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판례들과 학설을 살펴볼 때 CISG가 제7조에 따른 일반원칙에 의해 입증책임의 문제를 판단하는 듯 하다. 그러나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고 통일된 법원리나 원칙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면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서에 입증책임 당사자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물품의 계약적합성과 입증책임
Ⅲ.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대한 입증책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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